고소득 개인사업자 올해가 법인전환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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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원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2%로 높아지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향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 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이슈로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내년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 상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며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에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 납부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개인사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에도 법인이 활용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보다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방법과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한 올해 코로나19 이슈로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내년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 상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며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에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 납부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개인사업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에도 법인이 활용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보다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방법과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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