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명 이상 집합금지 첫날, 미성년자 6명 '술판' 벌이다 적발

"마스크 제대로 쓰라" 경찰 지시에 파출소 문 부숴
술 판매한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수사
5인 이상 집합금지 첫 날 6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 서울에서 미성년자 6명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 조치는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다.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17세 청소년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돼 근처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중 1명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경찰관의 지적에 반발하며 파출소 문을 부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특별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구청 측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