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권력남용방지法' 법제화까지 공언한 정청래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문 대통령 사과 이어지자
"대통령에 대한 사법쿠데타? 촛불혁명에 대한 反혁명?" 언급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욕설을 들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툰 정청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한다” “사법부를 탄핵하자”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일련의 법원과 검찰의 카르텔이 분노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번 윤석열 재판은 시대의 역류”라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가혹한 법정구속,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리한 제동까지 법원과 검찰의 폭주가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의 이심전심 카르텔인가? 동종업계의 이익공동체인가? 아니면 법을 가장한 공공연한 반정부 투쟁인가? 믿고 싶지 않지만 정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쿠데타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촛불혁명에 대한 반혁명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그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견제와 균형이다. 검찰과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이제 입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방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다. 국회는 입법으로 말한다.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은 법적으로도 ‘본안 선취 금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청래 의원은 판사 출신의 같은 당 이수진 의원과 토론했다면서 윤석열 총장과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 데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 깊은 고뇌와 함께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