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미리 점검…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 컨설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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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교량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은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교량·터널 등 시설물이나 항만·부두를 건설·개발하는 사업으로 교통량 조사,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항행 안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실시됨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입지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사업자가 입지선정 등 해양개발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해양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5~231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상 사업은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에 교량·터널 등 시설물이나 항만·부두를 건설·개발하는 사업으로 교통량 조사,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항행 안전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실시됨에 따라 안전진단에서 위험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공사 착수단계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입지를 재검토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사업자가 입지선정 등 해양개발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개발사업 시행자나 안전진단 대행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해양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공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평가실(☎ 044-330-2315~231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