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30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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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햡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833448.1.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전 목사는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 속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재구속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중적 영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을 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