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배민' 등 배달앱 4번 쓰면 1만원 돌려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재개된다.이번에 재개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할인을 받기 위해선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뒤 배달 앱에서 해당 카드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된다.

해당 절차를 완료하면 다음 달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이다.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배달 앱 할인은 정부 예산 30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해서도 할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0시를 기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30일 재개했지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같은달 24일 다시 중단했다.정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중단 전까지 324만명이 참여해 347만건을 결제했다. 정부는 이중 목표실적을 달성한 29만건에 대해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을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