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AI과목 신설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교육▲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를 전년 대비 6천명 확대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450개 추가 설치한다.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보존 용기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 환경·기상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공개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 기존 100여개 대표관측지점만 발급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개의 관측 지점에서도 발급해준다.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한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한다.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 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한다.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한다.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조기 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