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구 50만 명 돌파…도내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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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지하면 대도시 인정돼 자치권한 확대"
경기 시흥시가 도내 지자체 중 11번째로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시는 28일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인구가 50만166명(21만746세대)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47만3천682명에서 2만6천484명이 증가한 것이다.
시흥시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뒤 내년 말까지 2년간 이 수준을 유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대도시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2년 연속 연말 기준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가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비의 교부금 비율이 높아지고,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자치사무 권한도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올해 안에 인구 50만명을 넘기기 위해 시청 전 부서와 모든 공공기관이 나서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채 시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캠페인을 펼쳐 왔다. 시흥지역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주소 이전을 권장해 왔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0곳, 전국적으로는 16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입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내년 말에도 주민등록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해 대도시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가 도내 지자체 중 11번째로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시는 28일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인구가 50만166명(21만746세대)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47만3천682명에서 2만6천484명이 증가한 것이다.
시흥시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뒤 내년 말까지 2년간 이 수준을 유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대도시로 인정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2년 연속 연말 기준 인구가 50만명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가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비의 교부금 비율이 높아지고,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권 등 자치사무 권한도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올해 안에 인구 50만명을 넘기기 위해 시청 전 부서와 모든 공공기관이 나서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채 시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캠페인을 펼쳐 왔다. 시흥지역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주소 이전을 권장해 왔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0곳, 전국적으로는 16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입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내년 말에도 주민등록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해 대도시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