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정청약 피해자는 보호, 시행사 부당이득 안돼"

사전경보제 도입 필요성, 징벌적 규제 등 처벌 강화 주장
원당첨자가 부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가 무더기로 계약 취소 대상이 된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례를 계기로 부산시민단체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과 주택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청약 취소에 따른 사업 주체의 부당이득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불법 청약은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하지만 거래 신뢰성을 믿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도 2018년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 보도자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자가 분양권의 부정 당첨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불법 청약 등 이상 조짐이 있을 때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약사이트 등 공공사이트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경보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시행사가 계약 취소로 얻은 시세 상승에 따른 부당이익을 선의의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도입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경실련은 "향후에는 아파트를 원분양자의 소유권등기 없이 전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불법 전매에 대한 합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