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외치는 김두관, 알고 보니 수사대상…野 "남자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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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헌재서 기각 뻔한데…"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흘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두관 "역풍론은 검찰에 대한 항복론"
조국 수사팀 최근 사법방해 행위자 수사 착수
김두관, 지난해 해당 혐의로 고발 당해
당내에서도 윤석열 총장 탄핵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석열 총장 탄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버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증인에 대한 강요미수 등 사법방해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정경심 교수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지난해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74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 친 여권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조차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총장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 '탄핵 신중론'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김두관 의원에 대해 "남자 추미애가 나타났다"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사법권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음을 불과 3년 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감히 대통령을 거역해' 따위의 왕조시대적 언동을 서슴지 않는 시대착오자들의 커밍아웃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라"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속페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