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하자 '막차 분양권'에 풍선효과…웃돈 4억원 넘게 '훌쩍'

분양권 전매금지 후 부산 집값 4배 뛰어
울산·광주·대구 아파트값도 큰 폭 상승
전문가들 "규제 후 기존 아파트·분양권값 급등"
지난 9월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규제를 피해 시장에 나온 분양권의 몸값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지방광역시 분양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난 9월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규제를 피해 시장에 나온 분양권의 몸값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나오기 직전 분양을 마친 분양권이 대표적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1.1%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후인 10월 이후(11월까지) 월간 평균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상승률이 네 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울산(1.1%→3.1%) 대구(0.6%→1.9%) 광주(0.3%→1.0%) 등의 아파트값도 뛰었다. 분양권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부산 동구 일대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용 74㎡ 분양권은 지난달 7억8475만원(2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층의 분양가가 3억716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값은 2년 만에 두 배 넘게 올랐다.

대구 북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전용 84㎡ 분양권도 지난 1일 7억5767만원(29층)에 팔렸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5억6600만원선이었다. 7개월만에 33.9% 상승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가격까지 급등하는 분위기”라며 “분양권 가격과 분양가 사이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분양시장의 열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제 이후 오히려 집값이 뛰자 수요자들이 투자 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분양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15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평균 16.3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사하구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1순위 청약에만 1만4355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첨단’도 1순위에서 228.7대 1의 경쟁률로 광주시 역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다. 1순위 청약에 4만8720명이 몰리며 광주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을 확보한 아파트가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오른다' 전망도 사상 최고치다. 전국 11월 KB부동산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1.6이다. 2013년 4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KB국민은행의 회원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시장 움직임을 물어 조사한다. 0부터 200까지의 범위로 100을 넘길수록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역 별로 규제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이 규제 지역을 검증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