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 제공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보험계약 기준서를 수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내년부터 보험상품 핵심 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보험상품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이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모집 질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 설계사의 모집 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을 위반할 경우 설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