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팔려야하는 배달앱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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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H, 우아 결합하려면 요기요 팔아라"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한국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인수·합병(M&A)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내년 6월까지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이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하는 요기요가 자본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독일 DH, '배민만 인수해도 이득' 판단한 듯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기 위해선 요기요를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배달앱 요기요는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브랜드다.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1·2위 배달앱을 합한 점유율이 95%가 넘는 만큼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니 현재 배민과 요기요 경쟁 체제를 유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DH측은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해 요기요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 같은 내용을 조만간 독일 현지에서 공시할 전망이다.
DH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배민이 가진 시장점유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민 브랜드만으로도 이미 한국 배달앱 시장을 60% 이상 과점할 수 있어 공정위 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기요가 시장에 나올 경우 유통 대기업이나 IT기반 기업인 네이버·카카오, 배달앱 후발 주자 쿠팡(쿠팡이츠)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