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배민 인수 제동, 정부가 디지털 경제 역동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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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종 결정에 유감 표명
"우리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에 악영향"

코스포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오픈커머스 사업자가 음식 배달 시장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진출하고, OTT 사업자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유통업자가 물류업에 진출하는 등 산업 간의 경계 없이 플랫폼을 넓히는 게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이라는 주장이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가장 바람직한 엑시트 사례”라면서 우리나라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큰 계기라고 해석했다.
이날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까지 모두 합쳐 총 99.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