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한수원 측 수사 박차

폐쇄시기 결정주체 등 규명…코로나19 고려 비대면 조사 포함 일정 조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잘 아는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한수원의 월성 원전 가동중단 시기 의사결정에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2018년 3월 7일 월성 1호기 정부정책 이행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한수원 측은 '즉시 가동중단', '1.4년(신한울 2호기 준공 예정일까지) 가동 후 정지', '2.5년(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 예정 시기까지) 가동 후 정지', '계속가동(4.4년 가동)'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산업부와 소통을 거쳐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이 정해졌는데, 검찰은 이렇게 결정된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수원 전·현직 임원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한수원 전 임원이 '(경제성 평가에)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부 용역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적법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 소환 일정은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검찰청에 '소환 조사 최소화' 지침이 전달된 만큼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아예 소환 조사를 거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대대적 압수수색 때처럼 일정을 신속하게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