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아내 흉기 위협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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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가 범행 전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