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직촉진수당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

미취업 청년 등에 1인당 300만원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등에게 주는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요건 등 자가진단과 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며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1월 중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44만원)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만원, 4인가구 585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내년에 편성해놓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8366억원(40만 명분)과 취업지원서비스 3277억원(19만 명분) 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