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교실에서 불륜" 국민청원에 전북교육청 감사 착수

'유부남 교사-미혼 여교사' 불륜 행각 국민청원
교육청 "진상 파악 후 절차에 따라 징계 방침"
초등학교 교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불륜 교사 의혹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도교육청이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들 불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확산됐다.

이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청원인에 따르면 이들은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들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교육청 공식 업무 메신저를 통해 흔히 연인들끼리 사용할 법한 은어 등 표현을 주고받았다.

청원인은 "올해 8~10월에 찍은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50장가량의 사진들이 있다. 입을 맞추고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 장소로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를 고발한다"며 "두 교사가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의견문을 통해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관한 확인 없이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진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