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사 불이익' 경고에 도청 공직자 30% 다주택 처분

"다주택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의 30% 정도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는 이달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다주택 공직자의 30% 이상이 실거주 1주택 이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부모님이 살고 있다든지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거주용 여부"라며 "다주택을 인사 감점요소로 적용하겠다고 했더니 30% 넘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 여부 외에도) 능력이나 성과 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한다"며 "다주택 여부에도 감점요소를 상쇄할 우월요소, 가산요소가 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했다.처분 대상은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등으로 알려졌다. 도는 4급 이상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 처분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적용한 인사를 오는 31일께 단행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