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우한 코로나 취재한 기자에 4년 징역형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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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소란 혐의 적용 "건강상태 좋지 않아"중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시민기자 다수 구금·실종 상태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시민기자 장잔(37)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결정했다.우한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에 대해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국에선 천추스, 팡빈 등 우한 코로나19 사태를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실종돼 있는 상황이다.
장잔에게 적용된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된다.
변호사 출신인 장잔은 지난 2월 우한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당시 상황을 취재했다. 그는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병원 상황 및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영상으로 공개한 바 있다.이후 중국 당국은 장잔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구금 중이던 장잔이 단식투쟁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삽입해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장잔의 변호인은 "선고 후 장잔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국의 지나친 단속 예로 올해 내내 그의 사례를 거론했다"며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