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당적' 가능해질까…시대전환 조정훈, 헌법소원 제기

"복수 당적 금지, 반민주주의적 규정"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복수 당적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하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복수당적 금지, 반민주주의적 규정"

29일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복수당적 금지 조항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질 경우 한 정당의 정책 노선을 다른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음해‧위축시키거나 왜곡할 우려를 방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무절제한 당적 변경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조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복수 당적 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인 규정"이며 "이로 인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또 "정당법 제정 이후 시대가 수없이 변해왔다"며 "더 이상 복수 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선 법 아닌 정당 자율 통제에 맡겨

실제로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정당 제도를 가진 주요 나라 중 정당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세 나라뿐이다. 그마저도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 보고 등에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법으로 복수당적이 금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복수당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나,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처럼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 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조정훈 의원은 "정당법 제정 이후 약 60년간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가 발전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는 낮다"며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