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동부구치소엔 입닫고 "윤석열 탄핵 역풍 오지 않는다" 공유
입력
수정
秋 "법무부, 국민상식 존중" 페이스북 글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무부 수장인 추미애 장관은 이에 함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글을 공유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용자가 대부분이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 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총리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송구하다"
총리 "법무부, 비상 방역 조치 총력 다하라"
정세균, 추미애 대신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
유창선 평론가 "추미애, 부끄러운 줄 모른다"
유인태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불길한 예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이후 "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메시지만 전했을 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추 장관은 전날 늦은밤 보호관찰소를 찾았다가 관련 사진을 SNS에 올렸다. 추 장관의 보호관찰소 방문은 조두순 출소로 업무가 과중된 보호관찰관을 격려하고,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늦은 저녁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그렇다"고 썼다.
이어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다"며 "하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오늘도 보호관찰소·교정국·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라며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추 장관을 격려하고 사의를 반려해달라는 글과 함께 "감성적인 글 쓸 때가 아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반응도 있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끝까지 힘써달라"는 응원글도 있었다.
추 장관은 보호관찰소 방문 사진을 올리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추 장관은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사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 링크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윤 총장 탄핵 2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1명이 수구 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는 칼럼 내용을 발췌해 적었다.
또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썼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같은 글을 공유한 추 장관을 향해 "이런 괴상한 글 퍼다 올릴 시간있으면 물러나기 전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때문에 정권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직격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빠르면 오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추 장관의 향후 행보와 관련 "멋있게 금의환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나오면서. 당분간 조용히 쉬면서 앞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강성 지지층한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그건 소수다.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면서 "결국 추윤 갈등이 절실한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부 훼손했다.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왠지 예감이 아주 불길했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