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3000억 푸는 3차 지원금 총정리…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총 580만명에 내년 1월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푼다 [이슈+]

▽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 등 마련…내년 1월 지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 경영자금 100만원·임차료 100만~200만원 차등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의 부담을 덜이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을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조성해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월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긴급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총 580만 명 규모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전기요급 납부 3개월 유예

사진=뉴스1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고한 규모의 약 3배 수준에 달한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과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다. 임차료 경감 지원 등 버팀목 자금에만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30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영업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받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따라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임차료 등 고정비 경감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150만~200만원)보다 지원액이 각각 50만~1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새희망자금과 같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수준의 저금리로 1조원의 임차료 대출을 지원하고,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3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도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도 추진된다.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며 미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이 밖의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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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 등 부대업체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대목에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시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내년 초로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던 관련 종사자들은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원하는 특별훈련수당도 신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돌봄가정에는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8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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