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전교조 5년만에 단협…'무자격교장공모 확대' 조항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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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5년 만에 새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출신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7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여 교섭대상 302개항 중 179개를 수용하고, 102개를 수정하는 등 총 282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협을 맺은 이후 5년 만에 관련 내용이 갱신됐다.단협안 중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노력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되도록 교원정원 확보 노력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노력 △학급·교사별 기초학력 진단방법 선택 보장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권장 등이다.
이 중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이른바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다.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근속 15년 이상)를 대상으로 공모해 교장으로 뽑는 제도다.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교조를 비롯한 특정 교원단체 소속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무자격교장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전교조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은 154명으로 전체의 64.7%에 달했다.
고입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에 합의한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후기고 입학전형에서 고입전형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의 성적을 ‘줄세우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교원 처우 개선이나 복리후생을 강화와 관련 있는 합의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운영 확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최대 5일의 특별휴가 부여 및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7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여 교섭대상 302개항 중 179개를 수용하고, 102개를 수정하는 등 총 282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협을 맺은 이후 5년 만에 관련 내용이 갱신됐다.단협안 중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노력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되도록 교원정원 확보 노력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노력 △학급·교사별 기초학력 진단방법 선택 보장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권장 등이다.
이 중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 이른바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다. 내부공모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근속 15년 이상)를 대상으로 공모해 교장으로 뽑는 제도다.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교조를 비롯한 특정 교원단체 소속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 무자격교장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전교조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은 154명으로 전체의 64.7%에 달했다.
고입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에 합의한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후기고 입학전형에서 고입전형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의 성적을 ‘줄세우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교원 처우 개선이나 복리후생을 강화와 관련 있는 합의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운영 확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최대 5일의 특별휴가 부여 및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