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내년 4월부터 국가지원·수익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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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예우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3개 단체가 내년 4월부터 '공법(법적) 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달 5일 공포돼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그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이던 5·18 관련 3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이름의 공법 단체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장 승인 아래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달 5일 공포돼 3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5·18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그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이던 5·18 관련 3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이름의 공법 단체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보훈처장 승인 아래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 등의 활동도 가능하다. 이들 단체는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 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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