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 못해 창고 기거하던 외국인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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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행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제때 출국하지 못하고 경기 양주시의 한 창고에서 임시 기거하던 파키스탄인 무역업자가 화재로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양주시의 한 벽지 보관 창고에서 불이나 약 6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고 한쪽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던 파키스탄 국적 A(44)씨가 숨졌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무역업자로, 지난 9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행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행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창고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이불과 전기장판, 난로용 가스 장비 등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A씨는 무역업자로, 지난 9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다.
행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행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창고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이불과 전기장판, 난로용 가스 장비 등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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