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협회, 분양대행자 사전 교육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사전교육기관 추가 지정 고시
국내 분양마케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분양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부동산 분양 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분양협회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협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한해동안 회원사와 함께 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9월과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소속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사업을 실시했다.강의 내용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의 8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윤상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합심해 법정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