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최고금리 1%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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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99%…"2천만원 5년간 대출시 70만원 줄어"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은행권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금리 범위는 연 2.44∼4.99%인데, 조정 후 연 2.44~3.99%가 된다.
낮은 신용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최고 금리로 2천만원을 5년간(2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한 경우, 기존 금리(4.99%)에서는 총 353만4천227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새 금리(3.99%)가 적용되면 70만원 적은 282만5천966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흡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은행권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금리 범위는 연 2.44∼4.99%인데, 조정 후 연 2.44~3.99%가 된다.
낮은 신용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최고 금리로 2천만원을 5년간(2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한 경우, 기존 금리(4.99%)에서는 총 353만4천227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새 금리(3.99%)가 적용되면 70만원 적은 282만5천966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흡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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