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복수당적 허용해야…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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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정당법 제42조2항과 제5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복수 당적 금지 제도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민주주의적인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정당 제도를 가진 주요 나라 중 정당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영국 세 나라뿐이며 그 내용도 주로 정당의 등록이나 회계보고 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복수 당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나 일부 정당에 대해 복수 당적을 허용하는 등 정당의 자율적인 통제에 맡기고 있다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 민주화와 의제 중심 정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