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야놀자 찾아 "위약금 분쟁 피해 최소화하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와 플랫폼 사업자가 힘을 합쳐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계속되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환불 관련 분쟁 상황을 점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24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숙박업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일평균 181.3건으로, 지난 1∼18일 일평균 44.3건보다 크게 늘었다.

22∼27일 야놀자 숙박 예약 취소율은 고객 측 19.9%, 숙박업자 측 2.7%로 1년 전 각각 9.2%와 0.9%보다 상승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박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현장 활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내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조되고 있고 공정위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