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9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고 자신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고,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재판을 받아 왔다.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공판 기일을 무리하게 잡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진술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거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검사 신청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집중심리를 위해선 증인신문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보석기각 결정 관련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보석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