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경찰, 확인된 사실은 밝혔어야"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결론 못 내린 경찰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 유감을 표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결론 못 내린 경찰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 고충과 성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된 점에 대해선 사실을 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지난 7월13일 경남 창녕군 박원순 시장 생가 인근에 추모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경찰, 현 시점서 일어나는 2차 피해 방기"

이들은 "경찰은 현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 무책임,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경찰에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던 건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면 책임을 묻기보다 애도가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피해자에 대한 온갖 공격과 2차 피해만 범람하는 현실이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