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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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처음으로 사망한 사람이 300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중증 혈액투석 환자였던 윤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 씨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교정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윤 씨는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6개월 더 추가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중증 혈액투석 환자였던 윤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7일 끝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 씨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교정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그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윤 씨는 지난해 추가 사기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6개월 더 추가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