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커피도 포장만 가능"…충북도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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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충북지역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규제가 강화된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분야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패스트푸드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류의 주문 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매장 내에서 먹는 건 1시간만 허용한다. 무인카페는 영업시간에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홀덤펍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돼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에는 이런 형태의 영업장이 청주 23곳, 충주 3곳, 제천 1곳, 증평 2곳, 진천 2곳, 음성 1곳을 합쳐 32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 개개인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패스트푸드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류의 주문 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매장 내에서 먹는 건 1시간만 허용한다. 무인카페는 영업시간에 매장 내 착석과 취식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홀덤펍은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돼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에는 이런 형태의 영업장이 청주 23곳, 충주 3곳, 제천 1곳, 증평 2곳, 진천 2곳, 음성 1곳을 합쳐 32곳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도민 개개인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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