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청원…대학총장 "재판독립성 침해돼야" 도발적 주장

논란 일자 "판결 한계 살펴보고 보완방안 모색하자는 취지" 해명
정대화 상지대 총장. / 사진=정대화 총장 페이스북
대학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야 한다”는 도발적 주장을 펼쳤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사진)은 29일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 동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청원) 동의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 옳은 지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정대화 총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통념에 대해서도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출처=정대화 총장 페이스북 화면갈무리
그러면서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자문자답한 뒤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도 했다.이어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비리 분규의 대명사로 꼽혔던 상지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가 파면 당했던 인물. 징계 취소 소송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겪기도 했다. 일련의 경험을 토대로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을 썼고, 2018년 상지대의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이날 발언은 자칫 삼권분립 근간을 흔드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어떤 맥락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인지 묻는 한경닷컴 질의에 정대화 총장은 “판사의 판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보완점을 찾거나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이후 그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해 말기 바란다.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선 안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굴곡진 우리 역사에서 사법부의 흑역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 판결이 지고지순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봐 보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재판을 받다가 상대방이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개인적 경험도 소개하면서 “(사법제도 혁신의) 많은 논점이 있으니 잘 검토해 잘 검토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