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1년 성폭행 계부·범행 가담한 친모…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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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계부 징역 25년, 친모 징역 12년1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계부 "성인 된 뒤 합의에 의해 성관계" 주장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준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52)에게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53·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면서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고, 이 같은 범행은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이어졌다.
친모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 굴복 상태로 만들었고, 이 같은 환경 속에서 C양은 13차례에 걸쳐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C양은 이 같은 상황을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계부와 친모에게서 벗어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와 B시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 부부 측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A씨는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