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sight] 삼정KPMG=성공적인 IPO 전략의 조건

강인혜 삼정KPMG 회계감사부문 상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굵직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올해 신규 상장사 규모는 작년의 2배를 넘어섰다. 4분기부터 국내 증시도 활성화되면서 2021년 IPO(기업공개) 시장 역시 최대 호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언택트, 바이오 등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줌(zoom)과 같은 세계적인 비대면 벤처기업 100곳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 창업에서 글로벌화까지 생애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배분방식도 부분 도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개인의 참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증시 활황과 정부의 지원으로 내년도 IPO 시장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제도와 규제환경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IPO 완료 이후 신규 상장사로서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사전 준비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IPO 심사청구를 위한 지정감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처리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했던 과거 관행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철저히 근절되고 있다. 회사에 요구되는 자료의 양적 범위와 질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담당자의 회계지식도 중요해지고 있다.

IPO 예비기업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상장 후 감리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거슬러 올라가 전면 재점검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장하게 되면 해당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의견을 요구받고, 정기 및 수시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직권지정제도를 적용 받는 곤경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4분기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19개사(스팩상장 제외) 중 14개사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이다. 바이오, 핀테크, 플랫폼, 게임, 전기차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기업들이 대거 내년 상반기 IPO 예비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빠른 일처리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중요시해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미비할 수 있다. 제한되어야 할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접근 권한도 여러 담당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원칙에 충실한 회계 및 결산 프로세스를 수립해 질적심사 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공시한 과거 재무제표를 재검토하고 IPO 공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이슈를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최근 감독기관이 강조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전산통제절차는 재정비돼야 할 대표적 과제다. 신규 상장기업들은 상장 후 직면할 강도 높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