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 제한 3개월 연장…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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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금지와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내려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했다.이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진 올 2월 만들어졌다. '작년 월평균 마스크 생산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2월 이후 사재기 단속과 정부의 생산 지원책으로 마스크 생산은 늘었다. 2월말엔 주당 생산량이 7000만장이 안됐지만 6월말 1억2400만장, 9월 2억6300만장까지 증가했다. 이달 셋째주 생산량은 1억9700만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 시점은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바꾼다.
사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지난 9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 때 매점매석 행위 처벌 수준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사재기 물품에 대한 몰수 규정도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올해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했다.이 고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진 올 2월 만들어졌다. '작년 월평균 마스크 생산량의 150%가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과 단속·조사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2월 이후 사재기 단속과 정부의 생산 지원책으로 마스크 생산은 늘었다. 2월말엔 주당 생산량이 7000만장이 안됐지만 6월말 1억2400만장, 9월 2억6300만장까지 증가했다. 이달 셋째주 생산량은 1억9700만장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 시점은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바꾼다.
사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 지난 9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 때 매점매석 행위 처벌 수준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사재기 물품에 대한 몰수 규정도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