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與 의원, 서울시에 '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

청와대·검찰, 경찰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사진=뉴스1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관련 피소 사실 유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에게서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A씨는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8월부터 서울북부지검이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이 지난 7월 7일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지원 요청을 하며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 같은 내용이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를 거쳐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해당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들은 내용을 전달했고,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이 청와대나 경찰로 흘러간 정황이 없다고 봤다.임 특보에게 전화를 건 의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과 여성단체 관계자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여부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이 청와대나 경찰로 흘러간 정황이 없다고 봤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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