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성 다주택자' 재보선 출마 불가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롯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서는 내년 '4·7 재보궐선거'출마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투기성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최근 주택 투기 등에 민감한 민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민주당 후보검증위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투기성 다주택자를 후보로 내지 않겠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증여나 지역 이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는만큼, 부동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에 투자한 후보들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검증위에서는 세부조항을 꼼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보검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에 부동산소유현황이나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등을 최초로 포함시켰다.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전과자에 한해서도 과거 부적격에서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지난 28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이날 오전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후보검증 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