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정폭력가해자 접근금지 확대·실종사건 경보문자

경찰, 내년 달라지는 점 소개…간선도로 50㎞·이면도로 30㎞ 속도제한
자치경찰제 도입·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되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 휴대전화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경찰 서비스'를 30일 안내했다.

새해 1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특히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 안전 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 운영되면서 지역 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가 더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1차 종결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해오던 조사가 줄어들면서 경찰·검찰 이중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종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즉시 송치돼 수사가 이뤄진다.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등에게 주는 보상금 기준 금액은 기존 3만∼30만원에서 30만∼1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월에는 경찰·소방·구급·혈액 공급용 긴급 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출동 시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이 1월 21일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로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특수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추가된다.

또 출동 경찰관이 초동대응 단계부터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가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도시 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조정할 수 있다.

5월 중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한 채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6월 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