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모임 참석 후 코로나 감염 소방관 2명…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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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다음 달 3일까지 공직자 종교모임 등 금지 행정명령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 모임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소방서 소속 A(50대)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30대)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모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는 모 교회 목사이고 B씨는 이 교회 교인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들의 거주지가 대전이지만 도 소속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어긴 게 드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며 "상황에 따라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옥천소방서에서는 A씨 외에도 2명의 소방관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 등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옥천소방서와 청주 동부소방서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했다. 또 소방서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