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소년보호혁신위, 폐지 권고
입력
수정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기 청소년 낙인을 강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로,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 4조 1항 3호는 우범소년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혁신위는 "우범소년 개념의 불명확성은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출 소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장, 경찰서장의 협의로 우범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우범소년 267명 중 50명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소년으로 분류됐다.
혁신위는 또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로,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 4조 1항 3호는 우범소년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혁신위는 "우범소년 개념의 불명확성은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출 소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장, 경찰서장의 협의로 우범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우범소년 267명 중 50명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범소년으로 분류됐다.
혁신위는 또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개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