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1월 구속 여부 결론

파기환송심서 검찰-재판부 충돌에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최순실 등 일부는 형 확정…박근혜 재판은 현재진행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30일 마무리되면서 3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대기업들의 출연금 모금 의혹에서 시작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만이다.

◇ `비선 실세' 의혹에서 파기환송까지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삼성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언론 보도로 박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존재가 밝혀지며 의혹은 커졌고 11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다.특검은 이듬해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월 그를 구속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그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다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재판부-특검 준법위 놓고 충돌…기피신청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0월 첫 공판에서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라는 이례적 주문을 했다.특검은 이듬해 2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그렇게 파기환송심 재판은 약 9개월간 지연됐다.

대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재판은 지난 10월 마침내 재개됐다.

이후로도 준법감시위 평가를 두고 재판부와 특검 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까지 도입했으나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불을 지폈다.

지난 기일까지도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보고서에 대해 해석을 달리했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더욱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선고 앞둔 이재용…최순실은 이미 형 확정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인 내년 1월 18일 결정된다.

삼성의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최서원씨를 비롯한 일부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인물들은 이미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이 확정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 등 일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은 내년 1월 시작된다.2차례 기소돼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