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총선 선거법 위반도 무죄 판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간첩’ 등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전 목사는 석방됐다.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유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첩’ 발언에 대해선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