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냐"…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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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는 집회 해당하지 않아"경찰이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는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광장에 11일부터 13일까지 시민 분향소를 설치·운영했다.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스스로 분향소를 세워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분향소는 '집회'가 아닌 '제례'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집회와 흥행, 제례 등은 집합의 하위개념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도 유권해석을 받고 내부적으로 종합 판단했다"며 "박 전 시장 분향소는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