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영수회담 하시죠"…김종인 "화풀이 법안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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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제안으로 비공식 회동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30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적인 법안 제출을 자제시켜 달라”고 충고했다.
李 "중대재해법 합의처리" 부탁
金 "대통령 만날 수 있다" 긍정적
이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은 제가 지난 월요일(28일) 제안해 성사됐다”며 “김 위원장께 여러 개 중요 법안 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김 위원장께서도 충고를 주셨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통령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와 미리 상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대통령을 뵈었을 때 새해에는 각계 지도자를 만나시라고 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한번 뵙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께서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지’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시면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시고 의견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적인 법안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께서 제게 민주당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했고, 의원들이 법안을 감정적으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자제시켜 달라고 하셨다”며 “저는 당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법안 제출도 책임 있게 하도록 의원들에게 당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 폐지법안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정청래 의원도 징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도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비롯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은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들이 절충해가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