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세 환급 제동에…조은희 "본안 판단 받겠다"

"결정 수용…환급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 아쉬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0일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을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조 구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 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한다"며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 이유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환급은 일시 중단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지난 27일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환급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