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피소사실 유출 단체에 소명·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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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문제 되는 행동'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드러나"검찰이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피해자 측은 현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현재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지원 요청과 지원 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이 소장이 같은 달 8일과 9일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여성단체 소속 B 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김 변호사가 이 소장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단체를 배제한 뒤 이후로는 어떤 관련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이들은 "공동행동 결성 시기부터 B 대표가 소속된 단체를 배제했고 이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문제 되는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문제 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리고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하고 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며 "이런 사실을 (서울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지만 인정과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를 규탄한다"며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발표돼 있다"며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가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 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침묵과 은폐가 자행돼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동행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실명에 이어 사진이 유출, 유포됐다"며 "우리는 오늘도 추가로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이 소장이 같은 달 8일과 9일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여성단체 소속 B 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김 변호사가 이 소장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단체를 배제한 뒤 이후로는 어떤 관련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이들은 "공동행동 결성 시기부터 B 대표가 소속된 단체를 배제했고 이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공동행동은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문제 되는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문제 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리고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하고 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며 "이런 사실을 (서울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지만 인정과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를 규탄한다"며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발표돼 있다"며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가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 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 이후 침묵과 은폐가 자행돼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동행동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실명에 이어 사진이 유출, 유포됐다"며 "우리는 오늘도 추가로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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