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 여성단체서 유출"

여성단체→남인순→젠더특보 거쳐 박 前시장에게 전달
고발당한 청와대·검경 관계자들 `무혐의' 처분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을 '미투'(Me too)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대략적인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또다른 여성단체 공동대표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그 다음 날인 7월 8일 같은 단체 공동대표 C씨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C씨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알렸고, 남 의원은 곧바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다.

임 특보는 남 의원과 통화를 마친 직후 A씨에게 연락했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받지 못했고, 이후 C씨와의 통화에서 김 변호사와 여성단체가 접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듣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임 특보는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면서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 물었으나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임 특보는 같은 날 밤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만나서도 상황을 설명했고,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이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시장은 그 이튿날인 9일 오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하며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그는 당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피해자 측이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출 당일 피해자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는 임 특보와 박 전 시장 모두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고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 의원은 C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과거 상임대표를 지냈고, 임 특보는 남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시 젠더특보로 임명됐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시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의 휴대전화 26대에서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발인과 서울시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을 조사했고 박 전 시장과 임 특보가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내용을 확인했다.검찰은 피고발인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사건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